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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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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비리 제공 대가 2억 요구한 전직 공무원에 집행유예

  • 기사입력 : 2014-05-15 1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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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도내 기초 자치단체장의 비리정보를 제공하겠다며 2억원을 요구한 공무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4월 1일자 6면 보도)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는 15일 현직 단체장의 과거 불법선거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경쟁 후보에게 2억원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전직 공무원 A(58)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6·4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단체장의 과거 불법선거 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경쟁 후보였던 B씨에게 2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정한 선거의 취지를 해치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고 특히 공무원으로서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고 인터넷매체를 설립해 지역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막대한 금전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유예형을 받고 풀려난 A씨에게 "다시 나가서 정치나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사건과 관련해 보복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A씨의 혐의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으며 창원지검은 해당 지자체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여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수사가 진행되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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