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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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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예비후보 홍보물 선거법 위반 서면경고

  • 기사입력 : 2014-05-1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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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장 선거에 나선 허성무(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예비후보 홍보물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다.

    15일 창원시 의창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허 후보는 ‘퇴물정치인, 창원시는 생각하지마!’라는 표제의 8쪽짜리 예비후보자 홍보물 4만여 장을 지난 9일 창원우편집중국을 통해 지난 12~13일께 각 가구에 발송했다.

    이 홍보물은 ‘예비후보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해야 하며, 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 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4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 후보 측은 의창구 선관위에 진상규명을 요청했고, 선관위는 내부검토를 거쳐 지난 14일 허 후보와 선거사무장 등 2명에게 서면경고 조치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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