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5일 (일)
전체메뉴

함안군, 도로 편입 사유지 보상금 없어 ‘골머리’

2천7백필지 수백억원 보상 못해
새마을운동 때 ‘무보상 허가’ 탓
군 “재정 빈약해 국비지원 절실”

  • 기사입력 : 2014-05-16 11:00:00
  •   


  • 함안군 일부 사유지가 공공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당국이 예산부족으로 보상하지 못해 행정과 지주와 주민 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6일 군에 따르면 현재 사유지가 공공도로로 편입됐으나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미불용지)는 2700여 필지 48만5000㎡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최근 군내 땅값 상승률이 전국 최고수준인 데다, 상당수의 사유지 도로가 읍·면 시가지와 인접해 보상액만도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이처럼 공공도로에 편입된 사유지가 많은 것은 1970~80년대 새마을사업 등으로 마을안길과 농로 등 개설이나 확장 시 ‘무보상’ 원칙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입됐기 때문이다.

    여항면 주동리 A(67)씨는 지난해 2월 주민들이 오랜기간 사용해온 마을안길을 사유지라는 이유로 막아 주민들이 검찰에 고발해 현재 소송 중이며, 가야읍 혈곡리 B(63)씨는 감나무 단지로 통하는 길을 사유지라는 이유로 막아 농민들이 영농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군 도시과 안병건 도시개발담당은 “지난 2007년부터 보상이 이뤄지고 있으나, 부족한 군재정을 감안해 국비지원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한 실정이다”며 “수십년간 사용해 오던 마을안길과 농로를 주민들 간 사소한 감정으로 막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배성호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배성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