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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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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농협 ‘조합장 직무정지’ 두고 내분

조합장측 직원들, 사무실 진입하려다 직무대행 측 직원들과 몸싸움

  • 기사입력 : 2014-05-2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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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오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마산시농협 조합장실 앞에서 현 조합장 측 직원들과 조합장 직무대행 측 직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마산시농협이 조합장 직무를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19일 오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마산시농협 총무부와 조합장실에서 현 조합장 측 직원·사설경비업체 직원 10여명과 조합장 직무대행 측 직원·조합원 10여명이 몸싸움을 하는 등 대치했다.

    갈등은 현 조합장 측이 농협에 진입하려 하자 직무대행 측이 이를 저지하면서 발생했다.

    마산시농협 조합장 A(61)씨와 상무 B(49)씨는 지난해 업무상 배임과 농협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지난 4월 중순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 결정을 통보받았다.

    감사와 이사진들은 긴급이사회를 열어 지난달 29일 조합장 직무대행을 선임하고 인사발령과 함께 다음 날인 30일부터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했다.

    하지만 A 조합장 측은 별도로 지난 8일 임시대의원회를 소집, ‘조합장의 직무정지 해제 의결의 건’을 의결해 “조합장의 직무정지가 해제됐다”며 “인사발령에 대한 원직 복귀를 명한다”는 공문을 각 지점(북마산·남성동·자산동·산호동·동마산·신포 지점 및 현동종합영농센터)에 발송했다.

    이에 일부 대의원들과 조합원들은 “임시대의원회에서 ‘조합장 직무정지 해제 의결의 건’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고, 회의 의사록이 조작되었다는 증언이 있다”며 “직무대행 체제가 잘 이행되고 있는 것을 현 조합장 측에서 불법점거와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며 반발, 지난 14일부터 양측이 대치해 오고 있다.

    A 조합장 측은 “지난 8일 있었던 대의원회에 77명의 대의원이 참석, 이 중 52명이 조합장 직무정지 해제에 동의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직무대행 측에서 조합장실과 총무부에 불법침입해 불법점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글·사진=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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