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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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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김해문화원 정기총회 의결 이사해임안 무효”

“민법 규정 위반 등 중대한 절차 하자”

  • 기사입력 : 2014-05-2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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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김해문화원이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이사해임안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4월 14일자 6면 보도)

    창원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신상렬)는 전임 이사 송모(72)씨 등 2명이 김해문화원이 의결한 이사해임안은 무효라며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김해문화원은 지난해 4월 16일 문화원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기타 토의안건으로 이사 21명 전원에 대한 해임안을 상정해 가결했고, 송씨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임결의 안건을 총회 개최 전에 미리 통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결 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했으므로 정관 및 민법의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밝혔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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