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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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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13일간 공식 선거운동 돌입

읍면동마다 홍보현수막 1매 게시·선거공약서 거리배부 가능
밤 10시~오전 7시 연설·대담 금지… 미성년자 등은 참여 못해
박 대통령 UAE 방문

  • 기사입력 : 2014-05-2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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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13일 동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신영식 도선관위 홍보과장은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읍면동마다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1매를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도지사(교육감 포함) 선거 및 시장·군수선거 후보자는 그 가족 및 선거사무 관계자에 의해 선거공약서를 거리에서 배부할 수 있다.

    또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확성장치 사용은 시·군의회의원선거 제외),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가 있으며, 후보자나 선거사무 관계자가 지정한 사람도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연설·대담이 금지된다. 휴대용 확성장치의 사용은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할 수 있으며 녹음기 또는 녹화기의 사용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사용할 수 없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도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수당과 실비는 받을 수 없다.

    미성년자(19세 미만인 사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다만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이·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김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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