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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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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주민 하수도요금 5년간 11억 더 냈다

창원시, 웅천동 웅동1·2동 가주동 등 10여개 마을 2300가구 부당징수
하수처리장 연결 안됐는데 잘못 부과… 주민 "이자를 더해 환급하라"

  • 기사입력 : 2014-05-21 14: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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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창원시가 하수도관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사용하지 않은 진해구 주민들에게 5년간 11억여원의 하수도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1월 13일자 4면 보도)

     21일 창원시에 따르면 진해구 웅천동, 웅동1·2동 등 주민들로부터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부당하게 징수한 금액은 11억234만5000원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09년 2억1307만3000원, 2010년 2억773만3000원, 2011년 2억1977만8000원, 2012년 2억3503만9000원, 2013년 2억2672만2000원이다.

     창원시 조례에 따르면 하수도요금은 가정에서 배출된 하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될 때만 부과한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하수관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됐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되지 않는데도 요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해구청 관계자는 "하수도 요금은 가정에서 배출된 하수가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될 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웅동1·2동, 웅천지역 일부 가구의 하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부과됐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 2009~2013년 5년간 하수도 요금이 부당하게 징수된 진해구 웅천동, 웅동1·2동 등 2300여가구에 부당징수 요금을 환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환급대상 가구에 우편물을 발송했으며 소재 불명 등으로 반송된 우편물을 경우 등기부 조회와 소재파악 후 환급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허경국 웅천동 통장은 "예전부터 인근 주민들이 하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도 않은데도 요금을 내야 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었다"며 "이번에 창원시가 지난 5년 간만 부당징수한 금액만 소급해서 환급해주기로 했다는데 단돈 1원이라도 징수금액에 대한 이자를 쳐서 줘야 하는 거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고휘훈 기자 24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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