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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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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이의 선거여행] ⑪ 투표하고, 여비 요구하자

  • 기사입력 : 2014-06-0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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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얼마나 될까? 50%내외라는 예측도 있다. 당선에는 문제가 없으나 민주적 정당성에 의문이다. 아무도 투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재선거를 해야한다. 공공예산이 소요된다. 많은 사회적 비용이 유발된다. 국가적 낭비가 발생한다.

    이 경우 ‘투표하는 사람은 뭐고, 투표 안하는 사람은 뭘까?’ 자기의 시간과 돈 들여 투표하는 사람이 억울하지 않을까? 사적시간이라면 억울하지 않을까? 누구는 사적시간까지 할애해 투표하는데 ‘정부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 선거일에 쉬는 공무원이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징계대상이다. 동법 제6조는 “선거권자는…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주도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의 보호를 받는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이다.

    이렇게 투표시간이 보장됨에도 투표하는 유권자와 투표하지 않는 유권자는 구별해야한다. 구별하지 않는 것이 역차별이다. 실질적 평등은 투표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의 마련이다. 구체적으로 여비지급 제도, 투표실적을 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의 도입을 촉구한다. 투표는 국가조직의 공무수행이므로 공적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공무원과 함께 출장가는 일반 민간인에게도 여비를 지급한다. 사인이 아니라 공인으로서 주권자의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함은 물론이고 여비도 지급해야하지 않을까? 투표하고 여비 요구하자. 국민청원에 참여하자.

    유권자의 투표실적 관리와 공개 이유는 투표가 권리이고 자유이기 때문이다. 권리는 행사할 자유가 있지만, 행사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투표를 하지 않으면 자신의 주권이 해당 선거의 임기동안 무효가 된다. 꼭 투표해 주권을 투표함에 저축하자. 투표하지 않으면 정치를 비판할 권리도 없다. 공직선거후보자의 투표실적을 공개하자. 국가조직의 투표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담임을 제한하면 어떨까.

    석종근(창원시 성산구 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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