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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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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법적공방 계속

행정대집행 처분 취소소송 17일 선고…공사 위법성 소송은 진행중

  • 기사입력 : 2014-06-1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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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 송전탑 반대 농성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11일 단행됐으나 관련 재판은 내주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밀양 주민 14명이 밀양시를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다.

    밀양시는 수차례에 걸쳐 단장면 용회마을(101번), 상동면 고답마을(115번), 부북면 위양마을(127번)과 평밭마을(129번) 등 철탑 예정지 움막 8곳에 대해 주민들이 스스로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하겠다고 고지했다.

    재판부는 지난 3일 재판에서 양측의 변론을 듣고 선고기일을 7월 1일로 하려다 주민 요청에 따라 오는 17일로 앞당겼다.

    선고가 늦은 감이 있지만 강제 철거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어서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주민 측 변호인은 “판결이 나기 전에 대집행이 이뤄지면 소송의 이익이 없어져 각하될 수도 있겠지만 위법성을 따져서 판결에 명시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정대집행과 별개로 송전탑 공사 위법성과 관련한 법적 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전이 밀양 주민들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건이 밀양지원에 계류 중이고, 밀양 주민 22명이 법원에 헬기소음에 따른 건강피해 등을 이유로 공사중지를 해달라며 낸 가처분 건도 현재진행형이다.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재판부의 현장검증도 예정돼 있다.

    주민 300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밀양 송전탑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건에 대한 본안소송도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등 강제 철거는 단행됐지만 철거와 공사와 관련한 법적 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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