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
- 기사입력 : 2014-06-1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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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볼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을 한다.
피해액 산정기준은 농작물의 경우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 발행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목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해 산정한다.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해 산정하며,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해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한다. 정기홍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정기홍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