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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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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농협 내분사태 장기화되나

농협중앙회 경남본부 “직무대행 선임 절차 정당” 지도 통보 불구
현 조합장 “지도 불공정” 반발… 내년 선거 앞두고 ‘분쟁’ 불가피

  • 기사입력 : 2014-06-1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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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한 지붕 두 조합장’ 체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마산시농협의 8년 묵은 내분사태가 농협중앙회 지도에도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5월 20일자 보도)

    농협중앙회 경남본부가 ‘직무대행의 선임절차가 정당했다’는 지도사항을 최근 마산시농협에 통보했지만, 현 조합장측이 ‘지도가 공정하지 않다’며 불복의사를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나 중앙회 지도사항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 성격이어서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사태 발단·경과= 내분사태의 발단은 지난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0일 농협중앙회 경남본부에 따르면 경쟁관계에 있던 전임 조합장과 현 조합장 간 반목, 사사건건 의혹 제기, 고발 건이 지속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급기야 지난 2012년 3월14일 박모 전 조합장과 서모 조합 감사가 윤모 현 조합장과 강모 상무를 △지점 신축부지 취득 △대형마트 사업 부지 임대 △본점 리모델링 발주 등 고정투자 관련 업무상 배임과 농협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하면서 극한에 달했다. 법원은 올해 2월12일 이 사건에 대한 1심공판에서 현 조합장과 상무에 대해 ‘징역 8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이후 양측은 쌍방 항소를 제기해 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이와 별개로 비조합장측은 지난 2012년 11월 9일 대의원총회를 개최해 현 조합장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현 조합장 측은 이에 반발, 대의원총회 의결부존재 무효확인 본안소송과 대의원총회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법원은 가처분신청은 인용(2013년1월15일)하고, 본안소송에 대해선 현 조합장 패소판결 (2014년 4월 11일)을 내렸다. 이어 법원결정문이 4월 29일자로 송달돼 조합장 직무가 정지되자, 비조합장측은 하루 뒤인 30일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직무대행을 선임하고 일부 직원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반발한 현 조합장측은 5월 8일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해 ‘조합장 직무정지 해제 의결의 건’을 의결하면서 ‘한 지붕 두 조합장’ 상황이 시작됐다.

    양측은 이런 상황에서 각종 추가 소송전 및 본점·조합장실 점거사태 등을 연출하며 대결상황을 이어오고 있다.

    ◆ 중앙회 지도내용·전망= 사태 해결을 위해 농협중앙회 경남본부가 지도에 나서 지난 5일자로 ‘마산시농협 이사회 및 대의원회 관련 지도사항’ 공문을 마산시농협조합장 앞으로 송달했다.

    이 공문에서 농협중앙회 경남본부는 △비조합장측이 현 조합장의 직무정지를 결의한 지난 4월 30일자 긴급이사회는 ‘적법’ △현 조합장측의 5월 8일 대의원대회는 ‘정당한 절차 미이행·무효’라는 결론으로 사실상 직무대행측의 손을 들어 주는 지도결정을 했다.

    하지만 이는 법적 강제력이 담보되는 것이 아닌데다, 현 조합장측이 불복하고 나서면서 내분사태의 장기화가 예상된다. 특히 내년 3월11일 전국 농협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전 조합장측과 현 조합장측의 사전 힘겨루기 양상마저 띠고 있다.

    지도를 실시한 농협중앙회 경남본부는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으나 지도·권고·지원제한 이상의 제재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앙회에 강력한 감사권한이 부여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상목·김유경 기자 sm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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