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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도시 '특정시' 추진

김해 등 50만 이상은 특례시로… 통영· 고성 등 14개 시군 통합 권고
50만 이상은 ‘특례시’로 명명
통영·고성 등 시·군통합 건의지역

  • 기사입력 : 2014-06-1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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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자치위)는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로, 인구 100만명 이상은 ‘특정시’로 명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지난 정부에서 통합이 거론되던 통영과 고성을 비롯해 전국 6개 지역 14개 시군은 지역여론 등을 고려해 통합을 권고하고 지원키로 했다.

    자치위는 최근 ‘국회 지방자치발전특위 주요업무보고’에서 이같은 지방분권특별법상의 법정과제 및 국정과제 추진상황에 대해 밝혔다.

    대도시특례제도 개선과 관련, 인구 50만·100만 등 기준 이외에 면적기준도 적용토록 했다. 다만 면적기준은 통합지자체에만 한정토록 했다. 인구 30만명 이상과 면적 1000㎢ 이상은 인구 50만 이상, 인구 70만명 이상과 면적 1000㎢ 이상은 인구 100만 이상 특례를 동일하게 부여토록 했다.

    자치위는 대도시 행정운영과 관련, 기존 총액인건비제는 50만명만 기준으로 그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운영했는데 이를 100만명 이상까지 기준정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지방채 발행비율을 현행 5%에서 8%로 확대하고, 재정투융자 심사는 10억~40억원 미만에서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으로 완화토록 했다.

    자치위는 이와 함께 통영·고성을 비롯해 전국 14개 시·군통합 건의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여론 등 통합여건 성숙도를 고려해 통합을 권고하고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장방문을 통해 추진 여건과 통합 필요성 홍보 등 통합활동 지원을 병행키로 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주민생활 편익 증진, 행정효율성 확보, 미래 성장기반 구축 등을 위해 지역 건의 등을 바탕으로 전국 6개 지역, 14개 시군을 통합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통영+고성 △의정부+양주+동두천 △전주+완주 △구미+칠곡 △안양+군포 △동해+삼척+태백 등이다.

    자치위는 차기 지방선거가 있는 2018년 6월까지 통합대상 지자체를 추가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5년 1월 이전 통합지자체에 한해 특별법상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지원하는 특례규정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소규모 읍·면·동 통합에 대해서는 인구수나 면적, 생활권과 주민편의성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통합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지자체 주민공감대 형성을 통한 자율통합을 우선하되,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은 통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자치위는 이 밖에 장기적인 미래발전 과제로 도(道)는 존치하되 기관위임사무와 중복사무 폐지 등 도의 국가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상급자치단체로서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배제키로 했다. 나아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군통합,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 등을 통한 지역정부화 또는 광역행정청 등을 검토키로 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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