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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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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서 돈 받은 혐의 해운업체 이사 구속

검찰, 제주월드호 안전성도 조사 중

  • 기사입력 : 2014-06-2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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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지검은 하청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H훼리 이사 A(49)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23일자 6면 보도)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회사가 보유한 선박 수리를 맡은 하청업체로부터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A씨가 한국선급을 비롯한 관련 기관에 로비한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2년에 설립된 H훼리는 인천~중국 스다오를 오가는 승선인원 599명, 화물 132TEU(Twenty-foot equivalent units: 길이 20피트의 컨테이너 박스 1개)급 여객선을 운항하고 있다.

    검찰은 또 D해운 삼천포지사에서 사천~제주 노선을 운항하는 선령 28년의 제주월드호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조사하고 있다.

    창원지검은 지난달 중순부터 D해운의 카페리사업소 삼천포지사와 계열사인 H훼리를 압수수색하는 등 해운업계 비리를 수사하고 있다. 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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