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KB국민카드·롯데카드·NH농협카드 등 신용카드 3사 1억여건 고객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1심이 지난달 마무리되면서 정보유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도내에서만 800여명이 소송에 참여했고, 소송가액만 6억여원에 달한다.(6월 30일자 6면 보도)
‘법무법인 마산’은 KB국민카드·롯데카드·NH농협카드 등 신용카드 3사 고객정보유출 피해자들을 1차와 2차에 걸쳐 200여명 모아 창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소송비용은 1인당 1만원이고, 손해배상 규모는 1인당 30만원, 총 소송가액은 6000여만원에 이른다.
정우철 법무법인 마산 사무장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지난 2월과 3월에 이뤄졌지만 형사재판 결과가 늦어지면서 민사소송 재판도 연기된 것 같다”며 “피해자들이 이름과 주민번호,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결제 계좌번호, 회사·집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유출돼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큰 만큼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카드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 ‘해민법률사무소’도 1·2차에 걸쳐 총 600여명의 소송참가자를 모집해 소장을 창원지법에 제출했다. 1명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해 총 소송가액은 6억여원에 달한다.
한편 카드 3사 고객정보유출과 관련해 법무법인과 금융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소송인단 모집이 계속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소송가액만 1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고객정보유출과 관련한 손해배상의 경우 소송에 참가한 이들만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소송에서 실제 배상이 이뤄질 경우 추가적인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유출된 고객정보 규모가 1억건이 넘지만 현재까지 소송에 참여한 이들은 극소수이기 때문이다.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차상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