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1일 (수)
전체메뉴

큰 비에 쓸려 온 낙동강쓰레기, 처리비용은 누가?

낙동강 쓰레기 처리비용 협상 무산
4개 광역시·도 견해차이 여전
새협약은 내년 상반기 이후로

  • 기사입력 : 2014-07-29 11:00:00
  •   

  • 속보= 낙동강 하구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률 재조정을 놓고 수계 4개 광역시·도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결국 연내 체결이 무산됐다.(6월 17일 7면 보도)

    매년 낙동강 하류로 떠내려오는 약 3000t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를 비롯 부산, 경남, 대구, 경북 등 6개 기관은 지난 2009년 ‘낙동강유역 쓰레기 책임 관리 협약’을 체결해 평균 30억원이 드는 처리비용을 분담해왔다. 그러나 이 협약은 올 연말 완료될 예정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은 관계기관과 새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말부터 논의에 들어갔다.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부산은 “하구에 쌓인 쓰레기는 중·상류에서 발생하는 것인 만큼 전체 처리 비용을 기준으로 분담해야 한다”며 분담률 재조정을 요구해왔다.

    반면 경남은 낙동강에 보가 들어선 뒤 쓰레기 상당수가 보에 걸려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거제 해안 쓰레기 처리비용도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추가 비용 부담은 어렵다고 맞섰다. 대구와 경북 역시 현재의 분담비율을 넘어선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3차례 관계기관 대면회의와 7차례에 걸친 실무위원회 회의를 거쳤지만, 연내 새 협약 체결은 결국 무산됐다.

    낙동강청 유역계획과 관계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기금 등 다각도로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내년 상반기 이후 분담률 재조정 논의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분담률 재조정을 두고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아, 앞으로의 논의 역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2009년 체결한 ‘낙동강 유역 쓰레기 책임 관리 협약’을 통해 전체 처리비용의 40%는 환경부가 부담하며, 총 처리비용과 관계없이 8억원에 대해 부산이 30.55%, 경남 11.62%, 경북 10.43%, 대구 7.4%의 비율로 나눠 내고, 이를 초과한 비용은 부산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

    김언진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언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