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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재개원 가능성 없다? 있다?

경남도 도시계획변경만 남아… 범국민대책위 22일 원탁회의
보건복지부장관 승인·폐업 무효확인소송 등 막판 쟁점될 듯

  • 기사입력 : 2014-08-2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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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건물 서부청사 활용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 측이 재개원을 위한 해법 찾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진주의료원지키기 범국민대책위는 오는 22일 오후 2시 경남도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진주의료원 공공청사 용도변경 저지와 정상화 방안을 위한 원탁회의’를 개최한다. 지난해 10월 17일 이후 도의회에서 열리는 두 번째 원탁회의이다. 이날 회의에는 야권 도의원, 진주시의원,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등 30여명이 참석해 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남은 절차=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1차 리모델링 예산 83억원은 지난 7월 31일 도의회를 통과했다. 앞서 진주시의회와 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는 ‘종합의료기관’을 ‘일반행정건물(공공청사)’로 활용하는 용도 변경에 찬성했다.

    남은 행정절차는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관리계획변경(용도변경)이다. 도는 오는 9월 중순 위원회를 열어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도의 용도변경이 거부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새누리당 한 도의원은 “마지막 행정적 절차인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용도변경 문제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막판 쟁점= 이번 원탁회의에서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의료원 재개원 해법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절차는 거의 마무리됐지만 보건복지부 입장, 법적 소송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에는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경남도가 국고보조금을 자진 반납하고 재산을 임의처분 할 근거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무효확인소송 1심 선고가 오는 9월 중순께 열린다. 이는 진주의료원 폐업의 절차 등의 정당성을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홍준표 지사가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헌재 결정에 따라 지난해 9월 국회가 채택한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을 담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경남도의 이행 의무 여부가 판가름 난다.

    경남도가 1·2심에서 패소한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불교부 처분 취소소송’도 대법원 판단을 남겨놓고 있다.

    노동당 여영국 도의원은 “경남도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의지는 없다. 하지만 국정조사 보고서 이행, 의료원 폐업 무효확인 소송, 주민투표 불교부 처분 취소소송 등 3가지 결과에 따른 재개원 여지를 갖고 있다”며 “재개원을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주민투표로 보고 실현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지수 도의원은 “법률적으로 아직까지도 깔끔하게 해소된 게 없는 상황에서 진주의료원 건물에 서부청사 등을 넣는 것 자체가 모두 불가한 것이다”면서 “보건복지부와 조율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를 피해 가기 위해서는 경남도의 생각이 폭넓게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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