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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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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 연말까지 확정”

어제 국회서 ‘특례 확보 간담회’ 열려
강기윤 의원 등 정부에 특례 촉구 건의

  • 기사입력 : 2014-09-3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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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확보에 대한 간담회가 29일 국회에서 열렸다./강기윤 의원실/
     


    창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고양·성남·수원·용인시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특례방안이 올해 안에 결정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육동일 분과위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특례확보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안들을 종합, 의견을 적극 수렴한 후 올 하반기에 특례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10월께 지원방안이 발표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현재 해당 지자체는 ‘직통시’와 ‘특례시’ 승격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창원시 등 5개 시가 공동 주관하고 새누리당 강기윤(창원 성산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김민기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및 안전행정부 관계공무원, 해당 대도시 5개 지역 국회의원 및 시장 등이 참석했다.

    인구 100만 이상 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은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경우 일반 시와 비교해 인구, 재정 등에서 큰 차이가 있고 행정 수요도 다양하기 때문에 직통시·특례시 지정 등을 통해 대도시 규모와 역량에 맞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시의 ‘직통시’ 승격을 위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강기윤 의원은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지방이 어떤 경쟁력을 갖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통합창원시, 고양, 성남, 수원, 용인 등의 지방 대도시야말로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 도시라고 생각한다. 국가발전을 위해 이들 대도시를 위한 특례방안 부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김민기 의원은 “특례에 대해 일각에서는 ‘특혜가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현실을 진단한 뒤 “재정과 인사, 다른 사무를 특징 있게 살려나가서 지자체 발전을 이룩하자는 것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 확보에 대한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5개 시는 이날 간담회를 마친 후 박근혜 대통령, 정의화 국회의장,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특례 확보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는 주민들로부터 광역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요구받고 있으나 자치권한과 기능의 제약으로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 자율적 도시발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이렇다 할 만한 특례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개정안 심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자치구 없는 광역시 개념으로, 중앙정부와 직통으로 연결되는 단층제를 구현하는 ‘직통시’와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는 유지하며, 도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도 일부 기능은 자치권이 허용되는 ‘특례시’ 등 두 가지의 분권 조직모델을 제시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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