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절도범이 아파트 벽에 붙은 수배전단에 자신의 얼굴이 나온 모습을 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이를 항의하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히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마산동부경찰서는 22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빈 아파트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A(2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께 이 아파트 방범창을 파손하고 들어가 현금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56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A씨는?범행 이후 아파트 입구와 엘리베이터 벽에 붙여놓은 수배전단에 CCTV 속 자신의 모습이 찍혀 있는 것을 보고는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갔다.?그는 관리소장에게 “왜 내 사진을 함부로 붙여 놓았느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항의했다. 관리소장은 고소하라며 경찰을 불렀다.
A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CCTV에 찍힌 다른 사진들을 보여주자 시인했다. 김용훈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용훈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