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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자치법의 의정비 인상 재개정 필요하다

  • 기사입력 : 2014-10-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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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6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처음 논의되는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조항이 다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개정 이후 첫 시행 과정에서 벌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는 의정비 인상의 불합리를 파악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행부 의회제도개선담당은 어제 경남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정된 규정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측면이 있다”며 “올해 첫 시행 후 모니터링을 해 제도를 다시 개선할 것이다”고 말했다. 지방의원 임기 첫해에 의정비를 한 번 결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의정비 인상을 부추긴다는 여론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의정비 관련 개정 취지는 매년 의정비 인상을 논의하는 데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이자는 데 있다. 또한 지방의회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함으로써 세비를 자체적으로 인상하는 국회의원과의 형평성도 고려하는 등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배려 차원이다. 그러나 이러한 배려가 시행령 규정을 교묘히 이용한 ‘꼼수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어 여론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김해시와 고성군의회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매년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경남도의회와 11곳의 지방의회도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인상 결정 과정에서 한 차례 비난을 감수한 후 4년 내내 의정비 자동 인상을 꾀하겠다는 계산이다.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문제는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돼 왔다. 일부 지방의회는 지자체의 예산 규모를 감안하지 않은 채 과다 인상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 올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지방의원들도 물가 인상 등을 감안해 일정 부분 의정비의 인상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이번 인상 논의에서 여론이 곱지만은 않은 것은 사실상 한 번에 4년치를 올린다는 데 있다. 조례 제·개정을 담당하는 의원들인지라 법의 허술한 부분을 악용한다는 도민들의 비아냥도 없지 않다. 문제가 있는 법은 재개정을 해서라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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