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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4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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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장애인 거주시설 절반 ‘기준 미달’

31곳 중 18곳 한 방에 4명 이상…서비스 최저기준 못 미쳐
29명 한 방에서 거주하거나 거주인원 100명 넘는 시설도

  • 기사입력 : 2014-10-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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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 2곳 중 1곳이 ‘서비스 최저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 31곳 중 18곳(58%)이 보건복지부가 정해 놓은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용자의 침실은 4인실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전체 31곳 중 18곳(58%)은 한 방에 4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는 무려 29명이 한 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적절한 면적의 침실이 제공되도록 1인당 침실 면적을 최소 5㎡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17곳(55%)은 1명이 누울 수 있는 자리가 5㎡가 채 못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시설도 27곳이나 됐다. 이 중 3곳은 거주인원이 100명이 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8년 ‘장애인 불편해소 대책’을 통해 소규모 시설을 신규 확충하고, 기존의 대규모 시설을 2013년까지 30인 이내 소규모 시설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과정에서 이 계획은 신규로 설치하는 시설에만 적용돼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동익 의원은 “지난 5년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성폭력·폭력 등 19건의 인권유린 사건 중 13건이 이용인원이 30명을 초과한 대형 시설에서 발생했다”면서 “보건복지부는 대형 장애인 거주시설을 소규모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과 최저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한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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