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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4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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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실화된 의정비 인상 문제점 꼭 보완하라

  • 기사입력 : 2014-11-0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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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원의 의정비를 임기 4년 동안 한 차례만 결정하도록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허술함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도내 경남도의회와 18개 시군 의회는 의정비 인상을 심의해 지난달 30일까지 최종 확정했다. 심의 결과 도의회와 시군 8곳 등 9개 의회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매년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의정비 인상 문제를 놓고 공청회와 시민단체의 인하 압력 등 해마다 거치던 통과의례도 필요없다. 시행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할 경우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단서조항에 근거했기 때문이다. 시행령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지방의회들은 꼭 집어내서 ‘꼼수 의정비 인상’에 적절하게 활용한 셈이다.

    이번 9개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도 그 금액은 적지 않은 편이다. 올해는 1.7% 인상되지만 내년에는 3.8%를 적용한다. 도의회는 2년 만에 현 의정비 5265만원에서 200만원가량 늘어난다. 2017년 이후의 인상률은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매년 누적되는 것을 감안하면 임기 마지막 해에는 당초보다 크게 증가가 예상되기도 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과 맞물리면 인상률은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 정부의 의도대로 올해 안에 연금 개혁이 이뤄질 경우 위로 차원에서 인상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의원들의 임기 후반에 뒤늦게 의정비 과다인상 논란 우려도 없지 않다.

    의정비 인상 분위기에도 도내 10개 시군 의회는 의정비를 동결 또는 인상 수위를 낮췄다. 의정비를 동결하거나 소폭 인상했다고 해서 최고의 결정이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다만 국가 경제가 어렵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을 겪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의원들이라면 이를 감안해 의정비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후 처음 행해진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상당한 문제점을 확인했을 것이다. 의정비 인상 방법의 문제가 드러난 이상 더 이상 ‘꼼수’가 통하지 않는 꼼꼼한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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