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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5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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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고 ‘나이롱 환자’ 유치해 보험금 타낸 병원장 실형

  • 기사입력 : 2014-11-0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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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을 주고 일명 ‘나이롱 환자’를 유치한 후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병원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조세진 판사는 4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A(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무부장 B(51)씨에게 징역 1년 6월, 원무과장 C(3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하게 사람들을 입원시키고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을 속여 타낸 금액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부정한 이득을 얻는 것은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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