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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6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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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면허' 엄마 간호사, 병원 근무 수월해진다

  • 기사입력 : 2014-11-11 16: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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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든 근무 여건 때문에 의료현장을 떠난 간호사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규정을 손질한다.

     

    보건복지부는 시간선택제를 포함해 병동 간호사의 '유연 근무'를 뒷받침하도록 간호사 관련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서 간호사의 병동 근무 체계는 3교대(8시간씩 교대·주 40시간)로, 간호사 자신이 원하는 시간만 골라 일하는 시간선택제 근무를 허용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매우 드물다. 환자를 돌보는데 투입되는 간호사 수에 따라 입원료(건강보험 급여)를 더 받는 현행 '간호등급제' 아래에서, 시간선택제 간호사의 인력자원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굳이 시간선택제 간호사를 채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서울 지역 종합병원은 아예 시간제 근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서울 외 보건의료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의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조차 시간제 간호사는 주 20~30시간을 일해도 0.4명 몫으로 간주된다.

     

    이처럼 시간선택제 근무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육아·학업 등으로 전일 근무가 어려운 간호사들은 결국 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현재 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31만명 가운데 약 43%인 13만4천명만 실제로 병원에서 근무하는 실정이다. 국내 간호사 10명 중 6명의 면허는 휴면 상태인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병원이 시간제 간호사 고용을 기피하지 않도록, 입원료 산정시 시간선택제 인력 인정 기준을 ▲ 주 16~24시간 미만 0.4명 ▲ 24~32시간 0.6명 ▲ 32~40시간 0.8명으로 상향조정하고 병원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병원에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고용 안정 차원에서 임시직 양산을 막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근로계약만 인정된다. 


    아울러 야간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 근로시간 환산 인력을 주간근무의 2배인 ▲ 주 16~24시간 미만 0.8명 ▲ 24~32시간 1.2명 ▲ 32시간이상 1.8명 등으로 산정해 야간 전담 간호사 채용도 독려할 방침이다. 서울 소재, 대형 병원으로 간호사가 연쇄 이동하는 부작용을 우려해 야간 전담 간호사 제도는 우선 서울 이외 지역 종합병원급이하 병원에서부터 먼저 도입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안은 22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간호사의 근무시간이 유연해지고, 육아 등에 따른 간호사의 조기 퇴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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