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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1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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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개장시간 놓고 시끌

군 ‘오전 6시 개장’ 개정안 제출
군의회 “목욕업 영업피해 우려”
‘오전 8시 개장’으로 수정 의결

  • 기사입력 : 2014-11-1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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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군이 체육시설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 관련조례 개정안을 군의회가 수정 의결해 논란이 되고 있다.

    남해군의회는 지난 5일까지 제199회 임시회를 통해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군은 남해읍에 조성 중인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개장을 앞두고 ‘오전 6시에 개방해 오후 10시에 종료된다’는 내용으로 조례 일부 상정 개정안을 냈다.

    하지만 군의회는 지역 목욕업 등에 미칠 영업피해 등을 우려해 개장 시간을 ‘오전 8시에 개방해 오후 10시에 종료한다’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가결했다.

    그동안 체육시설 운영조례는 남해스포츠파크 수영장이 ‘오전 9시에 개방해 오후 8시에 종료된다’고 정해져 있었고, 이를 읍내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개장에 맞춰 조례를 일부 개정(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 상정했으나 의회에서 다시 ‘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수정 발의 가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수영연합회원들은 “지역 목욕업자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수영장 개장 시간을 늦춰 공공시설의 활용성을 발목 잡는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재개정을 촉구했다.

    수정안을 대표 발의한 하복만 의원은 “수영동호인들의 불편과 공공시설의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한 제안인 만큼 이대로 운영해 보고 꼭 바꿔야 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관 기자 kimy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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