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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6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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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창문 통해 금품 훔친 20대 덜미

  • 기사입력 : 2014-11-12 15: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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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서부경찰서는 화장실 창문 등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A(21)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2일 자정께 김해시 무계동의 한 건물 화장실 창문을 뜯고 침입해 현금 20만원과 손목시계 등을 훔치는 등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김해시 장유동, 흥동 등의 상가 밀집 지역과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의 허술한 화장실 창문만을 노려 침입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40회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 TV(CCTV)를 이용해 인상착의를 특정하고 잠복근무를 벌이던 중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고휘훈 기자 24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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