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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5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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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국유림 임대' 신문사 대표 사이비 기자 구속

  • 기사입력 : 2014-11-12 15: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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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검 특수부(박흥준 부장검사)는 산림청 공무원들에게 부탁해 국유림을 임대해 주겠다며 교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서울에서 발행되는 모 환경신문 대표 A(59)씨와 이 신문 기자 겸 모 재해방지협회 지부장 B(59)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간벌업체 대표 C(49)씨와 이 환경신문 지부장 D(7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B씨 등은 2010년 12월 산림청 공무원에게 청탁해 국유림을 임대·불하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3명에게서 2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또 신축 관광호텔의 전기·통신공사 시공권을 따 주겠다며 업자로부터 6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환경·산림 관련 취재를 하고 산불재해방지 활동을 빙자해 전국 국유림을 관리하는 산림청 산하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사무소,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을 출입하면서 소속 공무원들과 친분을 쌓고 전국의 국유림 현황을 파악한 뒤 업자들에게서 금품을 받아 챙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부산지검은 부패척결추진단에서 선정한 부정부패 척결 5대 핵심 분야인 반복적 민생비리 중 사이비 언론의 폐해를 뿌리뽑기 위해 사이비언론의 인·허가 관련 각종 이권 개입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환경신문은 2005년경 서울시에 특수주간지로 등록하고서 환경·산림 관련 취재를 하고 매달 신문을 발행했으나 수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무실에서 다량의 국유림 서류가 발견돼 언론사인지 국유림 임대를 알선하는 대행업체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다"고 말했다.       김한근 기자 kh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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