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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3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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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고속단정 조직적 납품비리

계약·검수 등 전 단계서 불법 행위
업체 대표·해군 관계자 28명 검거

  • 기사입력 : 2014-11-1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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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 특수전용 고속단정 납품 과정에 계약부터 검수, 인수 등 전 단계에 걸쳐 조직적인 불법 행위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수전용 고속단정 13척을 해군에 납품하면서 납품단가 등을 부풀리고, 중고 엔진을 새 것처럼 속인 업체 대표와 이를 알고도 묵인하고 뇌물을 받은 해군,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간부 등 28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김해지역 업체 대표 A(62)씨는 지난 2009~2013년 해군에 고속단정을 납품하면서 중고품을 신품으로 속여 장착해 단가를 부풀리거나, 노무비를 부풀려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13억4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사기 등)로 구속하고, 직원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해군 대령 등 관련 공무원에게 35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부풀려 청구한 것을 묵인하는 조건으로 관련업체에 재취업한 방위사업청 전·현직 직원 3명과 뇌물을 받고 불량 부품을 묵인하게 납품조서를 발행한 혐의로 국방기술품질원 직원 등 공무원 5명도 함께 입건했다.

    이 밖에 수의 구매할 수 없는 예비 엔진을 업체를 통해 구매하고, 중고 또는 불량 부품을 묵인하고 인수하거나 고속단정 화재사고를 묵인한 혐의로 해군 준장 등 전·현직 군인 15명도 적발됐다.

    경찰은 “현역 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해군과 방위사업청 직원이 퇴직 후 관련업체에 재취업하고, 이들이 로비를 벌여 계약, 검수, 인수까지 구조적·조직적으로 비리가 이뤄졌다”며 “지난 5년간 해당 고속단정이 훈련 중 화재사고가 나는 등 고장만 150건에 달했지만 대부분 묵살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군 준장 B(54)씨 등 현역 11명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에 입건 의뢰를 통보하는 한편, 업체가 얻은 부당 이득금을 환수 의뢰할 계획이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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