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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8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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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무상급식, 도교육청 불용예산으로 해결하라"

한해 1235억원…도·시군 분담액 643억원보다 휠씬 많아

  • 기사입력 : 2014-11-13 15: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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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경남도교육청이 매년 사용하고 남는 예산(연 평균 1235억원)으로 내년도 무상급식을 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도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데 반해 경남도교육청은 많은 예산이 남아 돌아 쓰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도는 또 "경남도교육청이 최근 4년간 4938억원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불용 처리해 한해 평균 불용 예산이 1235억원에 이른다"면서 "특히 최근 4년간 이월된 예산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합하면 잉여예산이 무려 1조1757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도는 "도교육청의 이 같은 상황과 달리 도청을 비롯한 경남지역 18개 시·군의 경우, 함안군을 뺀 9개 군지역은 재정이 날로 악화돼 자체 수입으로는 인건비도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도는 이어 "지자체는 허리띠를 졸라매며 부채를 갚느라 예산을 아껴 빠듯한 살림을 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면서 재정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에 무상급식비를 부담 지우려 한다"고 비난했다.

     도는 "도교육청이 내년에 지자체에 요구하는 예산이 643억원이며, 이는 도교육청이 한해 평균적으로 처리하는 불용예산(1235억원)의 52.1%밖에 안 된다"면서 "도교육청은 불용 예산만으로 무상급식비를 조달하고도 남는 재정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급식은 기본적으로 '학교급식법'에 따라 도교육청이 집행하는 사무"라며 "도교육청은 더 이상 무상급식에 대한 책임을 도와 18개 시·군에 전가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도민을 분열시키지 말라릳고 요구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경남도의 보도자료를 면밀히 분석,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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