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한표(거제·사진) 의원은 전기사업자가 선하지(線下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기사업자(한국전력공사)의 선하지 보상 미통보 및 과거 손실에 대한 보상금 미지급 등의 부당한 행위를 시정하고, 토지소유자(보상대상자)와의 협의 또는 법적 권원 없이 다른 사람의 토지에 설치한 전선로에 대해 그 토지소유자가 이설을 요청할 경우 이설 비용을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에 대한 징계 사유 등 징계에 관한 정보를 공표사항에 포함해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선하지 토지소유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비위 없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