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역의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으로 전환한 5개 아파트 입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덕산3차 베스트타운 주민들은 지난 2010년 의무임대기간이 끝나고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건설사가 분양가를 높게 책정했다며 지난 1월 29일 올해 첫 분양 전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베스트타운 주민들은 법무법인 청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정했다.
또 미진무지개아파트, 미진참사랑, 덕산아내2차, 신우스위트빌 등 5개사 입주민들도 건설사를 상대로 분양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입주민들은 임대아파트가 분양되면서 해당 건설사가 분양가를 책정할 때 ‘실제건축비(택지비, 건축비)’가 아닌 분양가 상환액인 ‘표준건축비’로 산정해 챙긴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잇따른 소송 배경에 대해 소송대리인 변호사들은 “전국적으로 임대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입주민들이 제기한 분양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속속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거제지역 임대아파트들의 분양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회근 기자 leehg@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