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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5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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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내달 9일까지 불법 화물운송·주선행위 집중단속

  • 기사입력 : 2014-11-1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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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는 오는 12월 9일까지 ‘불법 화물운송·주선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화물운송업체 및 운송주선업체 중 △다단계 위반행위 등 민원이 제기되는 업체 △상당 기간 동안 사업실적이 없는 업체 △운송차량 양도·양수가 잦은 업체 △중대교통사고 발생업체 등이다.

    단속 내용은 주선업체 간 불법 주선행위, 운송업체 간 불법 운송위탁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을 운송하거나 주선하는 행위, 화물운송 위·수탁증 미교부 행위, 기타 운송 및 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지광하 기자

    jik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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