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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5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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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전쟁' 2주일 남았다…여야 난타전 예고

  • 기사입력 : 2014-11-16 08: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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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반 탐색전을 마친 여야 간 '예산 전쟁'이 이제 본격적인 난타전 국면에 돌입했다.
     
    국회는 16일 오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 조정소위 첫 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예결위로 올라온 부처별 예산에 본격적으로 '메스'를 댄다.
     
    휴일에 예산안 조정소위를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달 말일까지인 예결위 심사 기한을 지키겠다는 여야의 강한 의지가 드러난다.

    올해부터는 예산안이 11월말까지 예결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12월1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여야 모두 마음이 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실제로 오는 30일까지 예결위 심사가 완료돼 여야 합의안을 만들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무상 보육(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고, 창조경제 예산, 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 등도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쟁점 항목들이다.
     
    특히 야당은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으로 규정한 예산 5조 원을 삭감해 복지 예산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에 큰 충돌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자칫 예결위 심의가 파행 또는 공전한다면 보름가량 남은 기한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새누리당은 시한을 넘기면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예산안 자동 부의 규정을 활용해 합의된 항목까지만 적용한 정부 원안을 12월2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까지 일부 항목만 미합의로 남는다면 며칠 더 시간을 달라고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미합의 상태에서 새누리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다면 새정치연합의 강한 반발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반대로 예산안 처리를 시한 이후로 미룬다면 '국회선진화법'도 헌법을 준수하는 데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 자동 부의 규정은 '양날의 칼'이 될 전망이다.
     
    이처럼 예산안을 둘러싼 전운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주부터는 여야가 각자 원하는 중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신경전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려 160건에 달하는 주요 법안을 선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최근 밝혔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관련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30여개에 달하는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의 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혁신 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규제·공기업 개혁 법안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은 이 같은 경제 관련 법안의 대부분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다. 공무원 연금과 관련해선 시간을 두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다는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대신 최저임금 인상, 전·월세 상한제 도입, 간병비 부담 완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과 관련한 법안들을 입법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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