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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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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맹곤 김해시장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구형

  • 기사입력 : 2015-04-21 11: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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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기자에게 돈 봉투를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 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맹곤 김해시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다시 징역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방검찰청 공안부 박대범 검사는 20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10시간에 걸쳐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시장과 김 시장의 전 비서실장 이모(46)씨, 김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44), 이모(60) 기자 등 4명에게 원심과 같은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김 시장과 전 비서실장 이씨, 기자 이씨 등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고, 선고재판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 비서실장 이씨와 기자 2명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받았고 이 중 전 비서실장 이 씨는 벌금 500만원, 김 기자와 이 기자는 각각 벌금 8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진술 부분이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건의 핵심으로 피고인 기자 김씨와 이씨가 김 시장으로부터 5회에 걸쳐 210만원을 받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과연 이 사건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검찰은 "김 시장과 전 비서실장 이씨는 처음부터 이 사건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김 시장은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면 시장직을 잃을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이며, 전 비서실장 이씨는 김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모시던 사람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사건을 제보한 김씨는 자수했다는 이유로 신상털이를 당하는 등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원심과 같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피고인들 변호인은 모두 돈 봉투를 주거나 받은 사실을 부인했다.
    김 시장 변호인은 "김 기자와 이 기자의 제보 동기인 청룡기 축구대회와 식당 보복 피해 모두 허위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나 믿을 수 없다릳며 릲김 기자가 김 시장으로부터 처음 받은 돈 봉투를 아내가 찢었다고 진술했으나 김 기자 아내는 찢은 적 없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또 "김 기자 녹음파일에 김 시장이 돈을 주는 정황이 10초가량 녹음됐지만, 돈을 꺼내고 봉투에 넣고 나눠주는 시간으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반박했다.

    피고인 최후 변론에서 김 시장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김해시민에게 미안한 일이다릳며 릲잘 알지도 못하는 기자 2명에게 돈을 준 적이 없으며 그런 어리석한 행동을 한 적도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세상에 진실을 밝히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진실은 결코 감춰질 수 없다는 사실을 꼭 확인시켜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전 비서실장 이씨는 "자신의 경솔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준 것 같아 정말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선거과정에서 돈을 받은 것이 범죄라는 것을 알기에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선관위로 가지 않고 경찰에 자수했다. 돈의 힘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다. 돈의 힘이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보여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 기자는 "이 사건은 처음부터 기획되고 모의되고 조작된 사건으로 김씨의 계좌 등 특정 인물과 휴대폰 등을 조사하면 충분한 증거가 밝혀질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며 "만약 특정인물의 계좌에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위증으로 스스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고재판은 5월 11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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