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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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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창원 방문때 1인 시위 학부모 조사 예정

창원서부경찰서 학부모들 참고인 자격 조사

  • 기사입력 : 2015-04-21 16: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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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창원 방문 때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인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예정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오전 10시께 경남 학부모 30여명은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창원대로 일원에서 박 대통령의 창원 방문에 맞춰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반대하는 문구가 적인 피켓을 들고 산발적인 시위를 벌였다.

    이에 경찰은 해당 시위를 미신고 집회로 보고 시위에 참가한 학부모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창원서부경찰서 관계자는 “동일한 목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여러 사람이 시위를 벌여 ‘1인 시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22일부터 시위에 참가한 학부모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뒤 주관 단체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 시위에 참가했던 학부모들은 반발하고 있다.

    피켓 시위에 참가했던 한 학부모는 “그날 학부모들은 흩어져서 단순히 피켓을 들고 서 있었을 뿐인데, 경찰이 한 곳으로 모아 놓고서는 이제 와서 불법 집회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방문하다 보니 경찰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언진 기자 hop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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