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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폭 피해자 지원 특별법 심의 빨리하라

  • 기사입력 : 2015-04-3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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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70주년을 앞두고 원폭 피해자 및 후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목소리가 높다. 한국 원폭2세 환우의 쉼터인 합천평화의집은 29일 성명을 내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원폭 관련 법률을 조속히 심의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원폭투하 당시 조선인 피해자는 7만명이었는데 이 중 4만명은 사망하고 현재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등록 기준으로 2580여명이 고통 속에 생존해 있다고 한다. 이들 1세뿐만 아니라 원폭 피해는 후손에게 이어져 2세와 3세들도 육체적, 정신적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지만 원폭 피해자 지원 법률은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원자폭탄 피해자 문제에 대해 국가가 구체적인 해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으며, 일본의 연구 자료에만 의존하고 일본 정부의 정책과 방향을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도 헌재 결정 이후 이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안이 4건이나 제출됐지만, 원자폭탄 투하 70주년을 불과 4개월 앞두고 있는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

    올해는 원폭 투하 70주년을 맞는 해이면서도 광복 7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다. 생존해 있는 원폭 피해자 1세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생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는 이들이 생전에 맺힌 한을 풀고 일본 정부의 사죄와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해야 한다. 여야 지도부는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원폭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도 원폭 피해자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 광복 70주년을 맞은 올해는 원폭 관련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골든타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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