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역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중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판정을 받은 창원시 성산구의 한 아파트./전강용 기자/
창원지역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중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판정을 받은 시설물이 11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E등급은 사용 불가 구조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 가능한 구조물 중 최악의 등급이다.
9개소는 창원국가산단 조성과 함께 1979년 건립된 아파트들이다. 창원시는 이들 아파트를 재건축정비 구역으로 지정하고 책임관리를 하고 있다. 나머지 2개소는 보수·보강과 함께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다.
창원시는 올 상반기 재난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특정관리대상 2000개소에 대해 안전점검 결과 A등급 522개소(26%), B등급 1373개소(69%), C등급 94개소(4.5%), D등급 11개소(0.5%)로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D등급 11개소에 대해서는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사 등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시설물의 재난위험 징후에 대해 면밀한 점검을 실시하고 책임관리관제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D등급에 대해서는 월 1~2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다.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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