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6일 (월)
전체메뉴

마늘·양파밭 옆 도로에 이런 현수막 왜?

합천 덕곡면·경찰서 함께 내걸어
외지인들, 밭에 들어와 ‘이삭줍기’
수확 덜 끝낸 농작물 걷어가 마찰

  • 기사입력 : 2015-06-15 22:00:00
  •   
  • 메인이미지

    남의 양파나 마늘밭에 들어가 이삭줍기를 하지 말라는 이색 현수막이 또다시 내걸렸다.

    합천군 덕곡면사무소는 최근 합천경찰서와 함께 ‘마늘·양파 이삭줍기는 불법행위오니 출입을 금합니다’는 현수막(사진)을 마늘·양파 재배지역 도로 곳곳에 게시했다. 면사무소는 이런 현수막을 올해뿐 아니라 이미 수년 전부터 이 지역에 걸고 있다.

    면사무소가 현수막을 거는 까닭은 이 지역을 지나는 도시지역 주민 등이 수확이 끝나 보이는 밭에 들어가 이삭을 줍는다며 마늘과 양파를 걷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민과 행인들 사이에 승강이가 벌어지는 것은 물론,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덕곡면사무소 홍인성 총무담당은 “1차로 마늘이나 양파를 뽑아낸 밭이라고 하더라도 수확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며 “이삭줍기라는 명분이지만, 남의 밭에 들어가 농작물을 가져가는 것은 현행법상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지역을 지나는 분들에게 주의를 환기하고 농민들이 농작물 도난 걱정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고 말했다.

    서영훈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서영훈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