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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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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0~2세반 맞춤형 보육’ 내일부터 전면시행

기재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책 발간
홑벌이 가정 보육 시간 하루 7시간만 지원
틀니·임플란트 적용연령 만70세서 65세로

  • 기사입력 : 2016-06-3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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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반 영아를 대상으로 맞춤형 보육이 전면실시된다. 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만 70세에서 65세로,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률은 20%에서 5%로 각각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1개 정부부처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맞춤형 보육은 기존에 어린이집에서 홑벌이와 맞벌이 가정에 상관없이 일괄해서 12시간 동안 제공하던 보육 서비스를 홑벌이 가정은 하루 7시간 동안만 지원하는 것이다.

    다만 장애나 질병, 다자녀 가정 등 양육 부담으로 장시간 서비스이용이 꼭 필요한 가정에는 어린이집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직무와 관련해서는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 금지로 기준이 더 엄격해진다.

    김영란법은 과잉입법 소지 등에 대해 대한변협과 한국기자협회 등이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재에서 심리 중이다.

    선행교육에 대한 사교육 수요를 방과후학교에 흡수하기 위해 고등학교 방학 기간이나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 등에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는 11월 30일부터 아동학대가 발생한 학원이나 교습소 등에 대한 등록말소 및 교습정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위반 과징금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돼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

    7월부터 빈병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소매점을 신고하면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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