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30일 (화)
전체메뉴

김해 ‘공장입지 경사도 규제’ 계속되는 논란

상공계 "단편적 억제정책 한계"
김해시 "입지별 차등 적용 가닥"
환경단체 "완화 땐 환경파괴 우려"

  • 기사입력 : 2016-07-25 22:00:00
  •   

  • 김해시가 지난 2011년 산업단지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공장입지 경사도를 11도 미만으로 규제한 것을 두고 21도 미만으로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김해 상공계를 중심으로 6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다. 규제가 완화되면 공장 설립이 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란 주장이다.

    김해시는 완화에 긍정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규제 일괄 적용이 아닌 입지별로 경사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산업단지 대부분이 산을 깎아 조성되는 만큼 완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환경단체 등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메인이미지
    김해시청./경남신문 DB/


    ◆경과= 김해시와 시의회는 난개발을 막으려고 지난 2011년 8월 ‘경사도 녹지 지역 21도 미만, 그 외 지역 25도 미만’을 ‘경사도 11도 미만’으로 일괄 제한하도록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하지만 지난 2015년부터 ‘경사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공계를 중심으로 높아졌다. 인근 지자체인 창원 15도, 양산 21도, 함안·밀양·창녕 25도(미만) 등 산지에 공장을 짓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김해는 규제가 너무 엄격하다는 게 이들의 반박이다. 강력한 규제 때문에 중소기업의 유출도 심각하다는 것이 일관된 주장이다.

    지난해 12월 김해시의회 정례회에서는 새누리당 박정규 시의원이 ‘규제완화’에 군불을 지폈다. 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김해시는 도내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산지경사를 11도 미만으로 강화하면서 예외규정조차 두지 않고 임목 축적도까지 100% 미만(녹지 80% 미만)으로 규정해 사실상 공장 신·증설도 못하게 막아 버렸다”며 “우수 중소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지경사를 21도 미만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상의가 지역 상공인 33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개정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낸 청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후 ‘경사도 규제’는 올해 초 조례 개정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뜨거운 감자’가 됐다.

    ◆상공계 “경사도 11도 규제 한계 있다”= 김해지역 상공계는 “경사도 규제가 단편적인 난개발 억제정책으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하며 김해시와 시의회가 나서 빨리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상공인 A씨는 “경사도 규제로 개별 공장입지는 줄었지만 개발 경사도가 25도로 완화돼 있는 산단으로 난개발이 옮겨 가고 있다. 김해에는 산단에 들어갈 업체가 없는 실정이라 정작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주변 토지이용 현황 등 지역여건에 따른 차별화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상공인 B씨는 “현재 토목, 건축 경기가 많이 침체돼 있다”며 “규제가 완화되면 점차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 본다”고 전망했다.

    ◆환경단체 “완화 움직임 중단을”= 환경단체는 경사도가 강화돼 공장 설립이 어렵다고 하는 상공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규제 완화 움직임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재우 김해양산환경연합 사무국장은 “2011년 조례 개정 이후 최근 5년간 시에는 연평균 공장 증가율이 계속 4%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박 사무국장은 “산업단지의 경우는 특례법을 적용받아 공장입지 경사도 11도 제한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며 “현행 규제에다 산단도 포함하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정책적으로 소규모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특수한 산업단지를 조성해 무분별한 환경 파괴를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허성곤 시장 “탄력 적용하겠다”= 허성곤 시장은 취임 당시 “전임 시장이 경사도를 11도로 규제하면서 지역기업 상당수가 외지로 떠났다”며 “전 국토 70%가 산지다. 경사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완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난개발정비팀’을 신설하고 인제대에 학술용역을 맡기는 등 규제 정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르면 9월께 공장입지 경사도 관련 기본계획안이 나올 전망이다.

    김해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시장 공약대로 규제 일괄 적용이 아닌 입지별로 경사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며 “기업인과 환경단체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영진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도영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