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30일 (화)
전체메뉴

술 취해 남의 차 몰다 사고…경남도청 6급 공무원 입건

  • 기사입력 : 2016-07-28 22:00:00
  •   

  • 경남도청 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의 차를 몰다 사고를 내 물의를 빚고 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남의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음주운전 등)로 경남도청 6급 공무원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메인이미지


    A씨는 27일 밤 11시께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서 시동이 걸린 채 정차 중이던 B(20)씨의 쏘나타 차량을 타고 100m가량을 운전하다 길거리에 주차돼 있던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84%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해당 차량이 자신의 차량이라고 착각하고 운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휘훈 기자 24k@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고휘훈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