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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욕설·폭행해도 처벌은 ‘솜방망이’

경남도내 공무집행방해 연평균 900여건
입건자 대비 구속률은 10%대 그쳐

  • 기사입력 : 2017-07-2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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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처벌은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공권력이 지나치게 경시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최근 3년간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사람은 2014년 989명, 2015년 882명, 2016년 952명, 2017년에는 6월 말까지 350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된 사람은 2014년 130명, 2015년 82명, 2016년 95명, 2017년 33명으로 입건 대비 구속률은 10%대에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 경찰관들이 폭언과 욕설을 당해도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을까 봐 속으로 삭히는 게 현실”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욕설, 폭행을 당할 경우 경찰관은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지만 웬만해서는 입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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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는 통계보다 더 많은 공무집행방해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출동 경찰관들은 털어놨다. 근무 중 폭행·폭언을 당해 피의자를 입건할 경우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이 두려워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김해의 한 지구대 A순경은 “야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심한 욕설을 듣거나 한두 차례 폭행을 당하는 게 부지기수지만 근무 중 폭행당했다는 사실을 보고하기가 쉽지 않다”며 “웃어넘기기에는 경찰관들이 겪는 심리적인 상처가 너무 크다”고 하소연했다.

    시민들은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안모(32·김해시 부원동)씨는 “미국 같은 선진국은 피해자 인권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인권을 고려해 공무집행방해를 강하게 처벌한다”며 “술에 취했다 하더라도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는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므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모(33·김해시 동상동)씨는 “시민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경미한 사안에 대해 경찰관이 과잉 대응한다면 공권력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 법원에서 1심 공판을 받은 사람은 1만231명이다. 이 가운데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9.5%인 968명에 불과했고, 5117명이 집행유예, 3718명이 벌금 등 재산형을 선고받았다.

    경남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공판의 경우 대부분 초범에 해당하고 주취 상태에서 폭력과 폭언을 가한 경우가 많아 벌금형 등 가볍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며 “법원이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강하게 처벌한다면 공권력 남용으로 비쳐질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박기원 기자 pk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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