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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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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없는 사업장 최저임금 무력화 편법 활개”

민노총경남본부, 도청서 기자회견
기본급 인상·상여금 삭감 등 지적

  • 기사입력 : 2017-08-1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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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임금 총액도 당연히 오를 거라 기대했는데 어림도 없는 일이었나 봅니다. 사업장에서 벌써 최저임금 기준을 맞추려고 상여금을 시급에 넣고는 ‘불만 있으면 나가라’고 합니다. 내년 임금도 제자리일 것을 생각하니 한숨부터 나옵니다.”

    창원의 주물공장에서 수년간 일해 온 노동자 A씨의 탄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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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관계자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A씨가 일하고 있는 이 주물공장처럼 노조가 없는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률 삭감을 위한 꼼수나 편법이 활개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1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들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고정수당의 기본급화 등으로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접수된 해당 사례를 언급하고 △고정 수당의 기본급 전환 △기본급 변동 없이 분기별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으로 전환 △기본급 인상과 상여금 삭감 등을 예로 들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행 최저임금법은 급여 항목의 성질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 여부를 정하고 있는데, 사용자 측에서 급여 총액을 동결시킨 채 기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던 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해 최저임금법상 기준에 맞추려 하고 있다”며 “가장 흔하게 문제가 될 것이 식대와 정기상여금이다. 해당 사례와 같이 상여금을 월별 지급으로 지급 방식을 변경한 것은 노동조건의 불리한 변경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법적 대응 방법을 찾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임금체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나마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해당 절차로 막아낼 수 있겠지만, 90%에 이르는 사업장은 노조가 없어 속수무책일 것이다. 분명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휴식시간 늘리기 등 불이익한 임금체계 개편에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개별 노동자로서 사실상 퇴직을 감수하지 않는 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며 “민주노총에 관련 상담이 하루에도 3~4건씩 꾸준히 접수되는데 체계·조직적으로 상담을 지원할 것이고, 노조 가입을 도울 것이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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