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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혐의’ 차정섭 함안군수 징역 12년 구형

檢 “중대범죄”… 비서실장 징역 10년

  • 기사입력 : 2017-09-1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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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특가법상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정섭(66) 함안군수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8월 14일 5면)

    검찰은 창원지법 제4형사부(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차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5억2000만원, 추징금 3억6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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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정섭 함안군수. /경남신문DB/



    검찰은 “피고인 신분이나 지위, 사회적 책무에 비춰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차 군수의 비서실장인 우모(45)씨에게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0년에 벌금 4억6375만원, 추징금 2억3187만원을 구형했다. 우씨는 지역 인사들로부터 2억3100여만원을 받아 차 군수의 선거빚 일부를 갚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 군수의 빚을 변제해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동산개발업자 전모(54)씨에게는 징역 3년, 불법 선거자금을 제공한 안모(58·부동산개발업·구속기소)씨에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2014년 6·4 지방선거로 당선된 차 군수는 선거 당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이모(71)씨로부터 5000만원, 전씨로부터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차 군수는 또 6·4지방선거 때 안씨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끝으로 심리 절차를 마쳤다.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

    안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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