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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내부고발- 이명용(경제부 부장)

  • 기사입력 : 2019-01-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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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년 한국일보 김주언 기자의 정부 보도지침 전달 폭로, 1990년 10월 윤석양 이병의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1992년 3월 이지문 중위의 군 부재자 부정투표 고발, 2005년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과 연구윤리위반 제보….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내부고발 사례들이다.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 혹은 외부의 부정 거래나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고 공개하는 행위다. 미국 워터게이트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세계 어디서나 아주 민감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명하복의 문화, 서열 등이 강조되면서 더욱 제약이 많았다. 내부신고자도 조직 내에서의 파면, 직위 해제, 승진 불이익 또는 집단 따돌림 등의 보복을 감수해야 한다. 때문에 내부고발자는 신원을 숨기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내부고발은 부분사회의 이익보다는 국가 등 사회 전체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내부고발을 영어로 Whistleblowing(호루라기 불기)라고 한 것은 영국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의 위법 행위와 동료의 비리를 경계하던 것에서 유래했고, 네덜란드에서는 공익 보호의 감시인으로서 ‘bell-ringers(벨을 울리는 사람)’라고 부르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각국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신재민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이 최근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G’의 인사에 개입하고 국가채무 부담을 전 정부에 돌리기 위해 2017년 말 ‘적자 국채 발행’을 요구했다고 폭로해 논란이 뜨겁다. 여야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모양새다. 기재부도 공무상 비밀 누설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부고발의 진정성과 공익성 여부다. 이 같은 전제 하에서 상식과 원칙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공무상 비밀 누설 여부도 마찬가지다. 서로간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내부고발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명용 경제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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