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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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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안 통과

김해시의회, 다이소·이케아 준대규모점포로 신속 지정 촉구
지역상권 위축 및 소상공인들 피해 확산 주장

  • 기사입력 : 2019-03-25 15: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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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지역 대규모 마트와 소상공인들이 상생 협력에 나선 가운데 김해시의회가 지난 22일 제2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통공룡이면서 아무 규제도 받지 않는 다이소·이케아를 규제하는 법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정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이소·이케아 준대규모점포 지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안'에는 19명의 시의원들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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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화 의원.

    이정화 의원은 "다이소와 이케아 등은 대규모 점포인데도 전문점으로 지정돼 유통산업발전법의 영업시간·영업일수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만큼 준대규모점포로 지정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규제를 받도록 하는 김광수 국회의원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백화점보다 무서운 공룡이라 불리는 다이소와 가구 전문점이라고 말하지만 레스토랑 등 이케아 푸드와 롯데아울렛과 제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케아는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규제를 받지 않아 지역상권을 위축시킨다는 우려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이소와 이케아 등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김해시의원들은 지역 중소업체의 발전과 영세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다이소·이케아와 같은 전문점들에 대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 국회의 조속한 법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회의장, 여야 정당들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명현 기자 m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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