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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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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 나섰다

해양환경공단·수협과 내달 14일까지 추진

  • 기사입력 : 2019-05-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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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해양경찰서(서장 김태균)는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일명 빌지)의 불법적인 해양배출을 근절하고자 내달 14일까지 해양환경공단 및 수협 5개소와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공동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선저폐수는 항해 중 기름여과장치를 통해 기름농도를 15ppm 이하로 배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여과장치가 없는 100t 미만 어선의 경우는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창원해경은 선저폐수의 적법 처리 향상을 위해 해양환경공단, 수협과 합동으로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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