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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추석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 기사입력 : 2019-08-26 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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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시민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석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한다.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실시하는 단속은 전통시장, 대형·중소형 마트 등 수산물 성수품 판매업소,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 유통업체, 판매업체, 음식점 등이 대상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 조기,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굴비, 전복 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부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광하 기자 jik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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