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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십 년간 과점주주(지분율 50% 초과)가 되면 무조건 불리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무턱대고 주식지분율을 50% 이하로 하기 위해 타인명의를 이용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나 사실 과점주주가 된다고 해서 그렇게 불리할 것도 없다.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훨씬 많은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차 납세의무를 벗어나기 위해 차명주식을 이용했지만 실익은 별로 없다. 법인세는 과세소득 중 세율을 곱해 세액계산을 하고, 결손인 경우에는 세금이 없으므로, 정상적인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럼에도 단지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차명주주를 두게 되면 훗날 주식을 실명 전환할 경우 주식평가액의 상승으로 수많은 세금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등 엄청난 제약에 부딪히게 된다. 결국 별로 실익도 없는 규정을 회피하고자 오히려 일만 그르친 결과가 된 경우가 허다하다.
둘째,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부의무 회피를 위해 차명주식 이용하면 오히려 손해다. 설립 당시 과점주주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훗날 주식지분율이 증가할 경우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담하는 반면, 설립 당시 과점주주가 아닌 자가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지분율 전체에 대해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이 있다. 그럼에도 법인설립 시 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과점주주 취득세 부담 측면에서는 오히려 엄청난 손해이다.
셋째, 차명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각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요즘은 SNS(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의 미디어도 발달돼 있고, ‘미투(me too)’ 운동 등으로 비리를 고발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그러므로 차명사실이 탄로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만일 차명사실이 발각될 경우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본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경제적 관찰법’이라고도 하며 과세를 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서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소득 귀속자의 실질과세’와 ‘거래내용의 실질과세’로 구분된다.
따라서 가급적 실제 소유지분에 따라 주주구성을 하는 것이 훨씬 단순하고 세무 측면에서도 결과적으로 절세의 일환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준 한울회계법인 대표 회계사, 〈통으로 읽는 세금〉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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