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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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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 400개 사무 권한 지자체 이관 추진

국회운영위, ‘지방일괄이양법’ 의결
‘눈높이·맞춤형 행정’ 구현 기대

  • 기사입력 : 2019-12-01 21: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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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의 사무 중 400개 사무에 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단위 권한 이양을 통해 지자체 권한을 확대하고, 주민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눈높이 행정·맞춤형 행정’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지방일괄이양법)을 의결했다.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담긴 571개 사무 중, 각 상임위에서 심사해 이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결한 400개 사무의 이양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주요 이양사무는 지방관리항에 대한 항만개발 및 관리,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새마을금고 설립 인가 등이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권한을 가지고 수행하는 전국 60개 항만 중 35개 지방관리 무역항과 지방관리 연안항에 대한 재개발 관련 사무를 자치단체(시·도)로 이양하게 된다. 항만 개발·관리 체계가 일원화돼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자체가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도시재생 차원의 지역 맞춤형 항만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행정입법 견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과 총리령은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처리한 뒤 결과를 정부에 송부하면 정부는 송부 받은 검토결과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검토해 처리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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