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사형 판결 불복 항소 제기
- 기사입력 : 2019-12-03 14: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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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인 안인득(42)이 1심 사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11월28일 5면 ▲안인득, 재판 3일 내내 억울함만 호소 )
3일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안인득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인득의 항소장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이유는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진주시 가좌동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달 27일 국민참여 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형사 합의부 사건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안인득./경남신문DB/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관련기사- 조고운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